대학생 A씨는 지난달 학교앞에서 가입비 2만원만내면 1년간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한 영업사원의 말에 솔깃해 회원가입을 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언제든 영화를 볼 수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사회에 신청해 당첨이 돼야 볼 수 있는 것인데다 제휴 영화관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일까지 대학가나 지하철 입구 등에서 A씨와 같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원가입을 했다 피해를 본사례가 80여건 접수돼 지난 한 해 동안의 피해사례 45건을 훌쩍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연간 관리비 2만원만 내면 매달 다섯 편씩 1년간 60편의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을 했지만,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만 무료로 볼 수 있고 이마저도 미리신청해 당첨돼야만 한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특히 일부 지방에는 관람이 가능한 영화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으로 학교 앞이나 교정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회원가입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영업사원 2∼3명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입을 하거나 돈이 없다고 했는데도 영업사원들이 현금지급기까지 같이 가 주겠다며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가입 전 실제 무료 관람이 가능한 지, 제휴 영화관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무료관람에 제약조건은 없는지 등 서비스내용과해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요구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