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캐릭터사업 부당"- 김&장 "독립적인 저작물"국내 온라인게임 중 가장 많은 1,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리니지(Lineage)'의 저작권 송사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로펌간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21일 만화 '리니지'의 원작자 신일숙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류광현(35)변호사를 통해 '리니지'를 운영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를 상대로 '원작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엔씨소프트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조성진(36)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맡고 있어 앞으로 가처분 결과는 물론 본안 소송을 놓고 양 로펌간 치열한 법적공방 예상된다.
이번 '리니지'게임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태평양의 류광현 변호사는 "원작자는 원작만화의 요소들을 온라인게임으로 제작,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허락했지만 엔씨소프트는 상표출원등록까지 마치고 리니지의 독자적인 캐릭터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원작자의 동의 없이는 원작사용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도 해외 사업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위반하고 동시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류변호사는 89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91년에 사시 33회에 합격, 94년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95년부터 태평양에서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별도의 '독립적 창작물'이므로 캐릭터 사업권은 당연히 자사에 있고, 대만과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장과 엔씨소프트측은 "리니지 게임은 원작만화의 캐릭터와는 모양이 많이 다른 만큼 명백히 독립적인 저작물이다"며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줄거리나 기본 설정 자체가 정해진 형식이 없고, 이에 따라 창조된 독립적인 캐릭터와 부대 사업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조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88년 사시30회에 합격, 94년 개인사무실을 개업했다가 김&장에 합류, 활발히 활동 중이다.
결국 양쪽의 주장은 계약 내용을 한쪽이 확대 해석,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및 만화인 원작과 이를 통해 만든 게임이 '2차 저작물'인지 아니면 '독립 저작물'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사업분야에서 유료서비스의 성공 케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캐릭터사업권과 해외진출권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