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조업 위주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회원이 구성돼 있어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을 회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구성에 있어서 회장 선거권 등 총회 의결권 행사를 현재의 200여개 조합에서 지방ㆍ사업조합까지 포함한 78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중소기업 관련단체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함께 사업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