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효력이 소멸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누리세요.”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명의자의 사망 등으로 장기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과태료ㆍ과징금을 물지 않고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법의 효력이 올해 말로 소멸된다.
지난해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되는 이 특별법을 활용하면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샀거나 상속ㆍ증여받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확인청구소송(건당 소송비용 약 500만원)을 하지 않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또 거주지가 농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해 차명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도 자신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넘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등록세액이 1억원이면 3,000만원), 장기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과징금(부동산평가액이 1억원이면 2,000만원)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2006년 1월1일 현재 토지ㆍ임야ㆍ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어야 하고 서울시, 수복지역(경기도 파주시 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등지에 있는 것은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근우 행자부 지적팀장은 “지난해부터 올 9월 말까지 66만8,228필지의 땅 소유자가 시ㆍ군ㆍ구청에서 ‘신청인의 부동산이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마쳤다”며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고 시ㆍ군ㆍ구청에서 소유권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지적민원 해피콜센터(1600-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