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중ㆍ고교생들은 수행평가 과제물을 표절해 제출할 경우 감점 또는 재작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중ㆍ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 제출시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는 표절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학교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점수를 감점처리하거나 과제물 재작성을 지시하도록 한 것.
또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하게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풀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베끼거나 유명 작가의 글, 신문 기사 등을 표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수행평가 과제를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대행 사이트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시행지침은 표절 및 대필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평가 과제 평가시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이 그 내용을 공동 평가하거나 상호 교환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교사의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평가 등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 확인시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