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 신설방안 떠오른다] 청약제도는 어떻게

신청자격 강화…장기간 매매 금지도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신도시 등 공영개발을 확대할 경우에는 청약제도를 수술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20년간 유지돼온 주택공급제도도 전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영개발 확대는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청약제도는 민영주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 예로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과 부금으로 나눠져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주로 짓는 아파트에 신청하는 상품.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신청용도다. 청약저축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렇다 보니 가입자도 총 통장 가입자의 2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말 현재 가입자는 예금 264만명, 부금 237만명, 저축 189만명 등이다.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청약제도가 공공주택 위주로 바뀌는 것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신청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한 예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격(현재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등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과 5년 이내에는 주택을 팔 수 없다.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정도임을 감안해볼 때 준공 후 1년과 3년 동안은 사고 팔 수 없는 셈이다. 공영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주택매매 금지 기간과 대상을 늘리는 것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이 짓는 주택의 경우 5년간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의무기간 거주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주택개발청에 환매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개발청 주택은 일생 동안 2번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영개발로 짓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준하는 엄격한 제도를 적용, 중ㆍ서민층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청약제도를 공공주택 위주로 전환했을 때 민영주택 가입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게 단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박사는 “공공개발 확대시 청약제도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확연히 구분해 나눌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택은 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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