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1명은 주택가 주차장 등에 무차별 뿌려지는 음란성 명함 등 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지되는 광고물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광고물 배포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신고없이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 300만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