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도시계획 수립땐 자전거 주차시설 의무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과 관련한 규정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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