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 국세로, 교통세를 지방세로”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체적인 세목 이전 방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허석균 KDI 연구위원은 22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과 세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대신 교통세를 지방세로 돌리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취득ㆍ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난개발을 방조하고 있는데다 세수의 지역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부동산 세제로 지역 편차가 심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로 두지 말고 중앙과 지방간 나눠갖도록 이원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세의 이 같은 이전으로 지방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하고 세수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지방소비세를 중앙정부가 걷어 지자체에 도ㆍ소매 판매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구조”라며 “지자체가 직접 지방소비세를 징수할 경우 제도적ㆍ행정적 측면에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본식 모델이 현실적이다”고 설명했다. 강문수 연구위원은 `지방채 발행제도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연구위원은 “기채승인제도 탓으로 지방채가 지자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대의 6∼10% 에서 2002년에는 4%까지 하락했다”며 “지방채의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으로 부각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분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자체 신용으로 자본시장에서 지자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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