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35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유값을 휘발유의 85%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현행 리터당 496원70전에서 528원10전으로 31원40전 인상했다. 여기에 주유소 판매시 붙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면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5원이 오른다. 재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당초 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20여일 늦춰졌다.
반면 휘발유 가격의 50%로 내리기로 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유류세가 현행 ㎏당 351원90전에서 316원30전으로 낮아져 최종 소비자가격은 ㎏당 39원 떨어진다.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로 올리고 LPG를 휘발유의 50%로 내리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리터당 744원에서 745원으로 소폭 올라 소비자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