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내년 예산도 법정시한 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쟁점도 많거니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12월2일까지 통과는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부는 반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가까스로 회복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여야 간사 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했지만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54조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날짜로 환산하면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9월 정기국회 개원 후 정치일정이 많았다. 신임 총리 등 집권 2기 신임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10ㆍ28재보선도 치렀다. 여러 정치일정이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힘들게 한 것. 여기에다 내년 예산안이 4대강에서부터 세종시ㆍ복지예산 등의 쟁점이 많아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심재철 예결위원장도 "물리적으로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를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