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수의계약 노리고 땅 매입 만연"

판교신도시 아파트 용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2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금강주택이 판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주택공사가 시행한 화성 태안3지구에서도 역시 사전에 토지를 보유했다며 수의계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화성 태안3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1998년 5월)되기 6개월 전인 1997년 11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5만2천평을매입했다. 김 의원은 "택지지구 지정 1년 전에 소유해야 수의계약 자격을 주는 규정상 금강주택은 자격이 안되는데 2001년 7월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해 용지 공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지구부터 지구 지정 1년 전에 소유해야 수의계약 자격을 주도록 돼 있지만 부칙 제3조는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당시 토지 명의자가 달라 금강주택에 토지를공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파주 운정지구에서 신성플래닝과 르메르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추진해 왔다"면서 "현행 법령을 악용한 전문 토지투기 업체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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