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佛재정적자 기준 초과 제재조치 취하기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한 프랑스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레이조 켐피넨 EU 대변인은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돼있는 EU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재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3.1%에 달한 프랑스는 포르투갈과 독일에 이어 EU 안정성장협약이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3번째 EU 회원국이 됐다. EU의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회원국들은 2년 내에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