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법조계 ‘검은양심’ 판친다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변호사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윤리의식 부재 등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법조주변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이중 김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의 이모 변호사와 노모ㆍ서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사건수임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사무장 13명을 적발, 9명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사건무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법조주변 비리사범 10명을 붙잡았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 7명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통보했으며, 전역 예정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변호사 3∼4명의 비리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법조비리를 집중 단속(신고=02-3476-5494. www.seoul.dppo.go.kr)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ㆍ법원의 비리척결과 변호사업계의 자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석방 미끼 사기& 브로커에 명의대여 만연= 김모 변호사(구속)의 경우 재소자 최모씨에게 “담당 재판부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약속 받았다”고 속여 수임료 5,000만원을 가로채고 심모씨에게 “재판부 부장과는 연수원 동기로 친한데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5,000만원을 뜯어냈다. 또 다른 김모 변호사(구속)는 경매 브로커 유모씨에게 경매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가로 경매 수수료의 20%씩을 받아 1,630여만원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밖에 재작년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 서모씨는 1년여동안 사무장 김모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아예 월 500만원에 고용됐다. ◇로비스트 자처해 돈 뜯어내= 이모 변호사는 모 건설사 회장 김모씨(구속)의 변호를 맡은 뒤 그 회사 사장 문모씨로부터 “수사팀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은 뒤 가로챘다. 모 변호사 사무장 오모(구속)씨는 의뢰인들에게 “석방되려면 담당 재판부에 로비해야 한다”며 2,300만원을 뜯어냈다. ◇범죄자 수발 드는 `집사 변호사`로 전락= 일부 변호사들은 변론 활동은 접어두고 선임료 형식으로 월 200~300만원을 받고 재소자들의 수발을 드는 집사변호사로 전락, 증거인멸과 범죄자 재산관리 등 불법행위에 적극 개입했다. A변호사는 안모씨를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변호사는 1회 접견신청 때 보통 30명 내외의 재소자들에 대해 접견을 신청했다. C변호사는 `이용호 게이트`의 공범으로 수감된 김영준씨에게 접견시 휴대폰을 빌려줘 범죄수익 재산 관리를 도왔다. D변호사는 매일 마약사범만 10여명씩 접견, 접견 대기실을 `마약사범 정보교환소`가 되게 했다. ◇전망과 대책은= 올초 변협이 주관한 윤리시험에서 예비 변호사 3분의 1이 부정행위를 해 충격을 준데 이어 경기 불황의 장기화에다 사법시험 정원의 급증(지난해부터 1,000명선으로 연수원 출신 중 190여명만 판ㆍ검사로 임용), 오는 2005년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중소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의 입지가 위축되며 법조비리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 현상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검찰도 변호사 비리에 대해 선후배라는 인식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해 왔다는 지적이다. 변협 도두형 공보이사는 “법조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 내에 설치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법조 일원화`를 통해 능력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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