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 금지

경기·강원·대전·충남 교육청도
충북은 0교시 허용… 논란일듯

서울에 이어 경기ㆍ강원ㆍ대전ㆍ충남 등의 지역에서도 각급 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금지된다. 단 충북의 경우 사실상 0교시 수업을 허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위해 폐지하기로 한 29건의 지침 중 24건을 즉시 폐지하고 다섯 건을 수정ㆍ보완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0교시 보충수업 및 우열반 편성 금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외부 강사 참여 허용 ▦고교 사설 모의고사 참여 자율화 등이다. 19건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의 지침을 수정ㆍ보완해 유지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보다 학교자율화의 폭이 훨씬 넓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지침, 학습부교재 관련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 등을 폐지, 이들 지침을 수정ㆍ보완해 유지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과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폐지됐지만 우열반 편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해 ‘경기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지침’을 근거로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경우 외부 강사의 참여는 허용하되 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의 자율화 계획은 더욱 파격적이다. 29개 지침 중 26개를 즉시 폐지하기로 한 것. 특히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의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허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의 경우 다른 시ㆍ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외에 영어ㆍ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한 것과 달리 충북교육청은 이를 금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2개 지침을 폐지하고 계기교육, 계약제 교원 운영, 어린이신문 구독지침 등과 관련한 일곱 건은 수정 및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대책, 학습부교재 선정,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학교 등 아홉 개 지침을 수정ㆍ유지하고 20개 지침은 없애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금지하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특기ㆍ적성 외에 교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자율화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7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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