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계약만료 사업자가 통지해야

앞으로 무인경비사업자들은 고객과의 계약을 연장하려면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의 잘못이 없는데도 경기비비가 고장나면 사업자는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은 물론 발생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무인경비협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경비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연장 여부를 먼저 물어보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됐지만 사업자가 기기를 제때 철거하지 않으면 고객이 직접 철거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고객이 맡긴 보증금을 계약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정승량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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