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부동산투기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 91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6일부터공식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기준은 계약시점으로, 2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등기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인,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도시지역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외 농지는 1천㎡,도시지역외 임야는 2천㎡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땅투기를 최대한 막을 계획"이라면서 "해당 시.군.구 담당자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적법하게 내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