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크게 줄듯

세금우대저축등 금융상품 稅혜택 없애
올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 20여개 폐지·조정


예금이자 크게 줄듯 세금우대저축등 금융상품 稅혜택 없애올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 25개 폐지·조정 권고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올해 일몰시점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가운데 25개 항목이 폐지ㆍ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중 저축장려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ㆍ통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000만원 정기예금에 가입해 이자소득으로 200만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지금은 19만원만 떼던 세금이 30만8,000원으로 11만8,0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방안은 또 폐지법률안이 제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5,000만원까지 비과세, 5,000만~3억원은 5% 저율분리과세)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5억원 초과 고액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 취약계층 및 연금ㆍ건강 관련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도록 했다.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는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경기ㆍ설비투자 동향에 따라 일몰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근로자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의 경우 창업, 사업전환ㆍ구조조정, 상생협력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제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폐지하고 농어민의 가입비율이 낮은 농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저율분리과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특례, 연구ㆍ인력개발 준비금제도,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폐지하고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 등은 혜택 폭을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안을 토대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거나 일몰 시한이 없는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8/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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