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결손처분액 매년 늘어

세금 체납액이 늘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으나 거두지 못해 결국 포기하는 결손처분액도 매년 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결손처분액은 모두 7조909억원으로 국세 총체납액 15조9천974억원의 44.3%에 달했다. 결손처분액은 지난 2000년 4조5천885억원에서 2001년 5조6천125억원, 2002년 6조2천8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8.1%에서 2001년 41.9%로높아진 뒤 2002년 41.8%로 소폭 낮아졌으나 지난해 44.3%로 다시 확대됐다. 체납처분 이후 불복청구 또는 납세자의 소명에 따라 세무당국이 당초의 징수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정한 금액도 2001년 1조1천422억원, 2002년 1조2천29억원, 지난해 1조4천702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결손처분을 내려 세금 징수를 잠정 포기한다. 그러나 결손처분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곧바로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세금 징수를 재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수규모가 절대적으로 늘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달말부터 세무당국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계좌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체납세금 징수에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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