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사장과 라운드를 자주 해온 덕분에 요즘은 본인도 스스로 `룰 박사`라 자처하는 배 사장. 오늘 그 자칭 룰 박사가 설익은 룰 적용으로 망신을 당했다.
최근 오픈한 골프장이라 그런지 페어웨이 좌우측에 심은 나무들이 아직은 작고 어리다. 게다가 대부분 지주목을 받쳐 놓았는데, 마침 배 사장의 볼이 지주목 근처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그린을 바라보니 목표 방향을 지주목이 방해하고 있어 자칫하면 볼이 지주목을 때릴 판이다. 지주목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배 사장이 지주목이 방해가 된다며 구제를 받겠다고 한다.
그러나 골사장이 누구인가. “여보게, 배 사장.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은 스탠스와 스윙궤도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구제 받을 수 있다네. 지금처럼 플레이 선상에 있는 경우는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다네. 정말 몰랐나?”
괜히 하는 척했다가 망신만 당한 배 사장. 떫은 감 씹은 표정으로 결국 미스 샷을 연발하고 만다.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든가 볼이 이에 접근한 곳에 정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린 위에 있고 그린 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플레이어의 퍼트의 선을 방해할 경우에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선상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 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규칙 24조 2항)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