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 알선을 미끼로 수수료를 불법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직권 검사대상인 총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지난해 말 기준 99개) 가운데 대출중개 수수료 불법 편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업체를 추려 올 3ㆍ4분기 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출 중개업체가 대출 알선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를 설치한 후 지난 5월 말까지 총 964건, 8억7,800만원 규모의 피해 신고를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01건은 해당 업체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