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요금담합 등 불공정행위 적발

장의차업계가 시.도별 단체를 중심으로 요금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지난 2∼3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벌인 결과,장의차업계가 요금 담합과 공동 배차(配車)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장의차업체들이 시.도별로 조합 형태의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왔다고 밝혔다. 또 공동배차를 통해 장의업계의 운구(運柩)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합이 미리 정해놓은 회사별 순서대로 장의차를 배정함으로써 가격인하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내달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사업단체와 협의해 마련한 표준약관 등 혼.장례 제도개선 대책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예전에 사회문제가 됐던 예식장의 물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는 영업 및 요금 신고제가 폐지,경쟁이 격화되면서 많이 줄었고 수의(壽衣)업자들도 원사와 원단, 제조사를 명기하도록 돼 있는 중요정보 고시제도를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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