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없는 예규·고시 규제 정비"

소비자정보 원스톱 제공 사이트 3년내 구축
강철규 공정위원장, 포항상의 조찬강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올해 상위법령에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예규.고시상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포항 시그너스호텔에서 열린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경쟁제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통보되지 않은 예규.고시 등에 대한 사후점검체제를 확립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예규.고시상의 규제 개혁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추진, 56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강 위원장은 또 "관계부처와 함께 45개 정도에 이르는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적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주권 강화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제공사이트'를 3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대상을 4만개에서 5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기술자료예치제, 가맹본부 정보제공 의무화 등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해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