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콘도업체인 한화국토개발은 우선 콘도를 이용해본 후 회원권 구입을 결정하는 「분양금 납부유예제도」를 올 12월까지 시행한다.
이용권 형태의 저가콘도회원권이나 유사회원권이 아닌 정식콘도회원권을 분양하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례적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분양대금의 일부인 980만원만 납부하고 3년간 콘도를 이용한 후, 소비자가 원하면 잔금을 납부하고 원치 않으면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한화 관계자는 『최근 저가 유사회원권을 구입한 후 이용이 어려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를 없애기위해 분양금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원권 구입시 3년간 분양금 납부유예혜택 외에도 한화효도카드 발급(온천, 사우나 무료이용권), 레포츠시설 및 식음료 할인, 골프장 이용우대, 국내외 스키·골프장 특별할인 등을 누릴 수 있다. (02)729_5300【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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