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원(가운데) 국민은행장 등 5개 시중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업체와 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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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불과"… 우량기업도 상시 구조조정 대상에
은행권 대손충당금 2조2,300억 '감내할 수준'협력사 자금 지원…분양 계약자 피해는 없어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강정원(가운데) 국민은행장 등 5개 시중은행장이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업체와 조선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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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장정이 첫 발을 내디뎠다. 채권은행이 20일 발표한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 건설ㆍ조선업체 명단은 서막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기업 연쇄부도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명확히 가려졌던 IMF 사태 때와 달리 지금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자금시장 불안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앞으로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1차 신용위험등급 평가과정에서 우량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라도 상시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및 퇴출 여부를 재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경남기업 등 12개 사는 PF 보증이 9조7,000억원으로 은행 및 비은행권의 주택 관련 PF대출 규모의 20.3%에 해당한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4개 조선사의 수주계약 금액은 113억1,000만달러로 중소 조선사의 24.8%에 달한다.
◇우량기업도 재평가해 상시 구조조정=금융당국은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은 1조6,500억원으로 BIS비율이 0.1%포인트 하락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1차 대상에서 우량기업으로 분류된 건설회사도 지난해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5,800억원, BIS비율 하락은 0.06%포인트로 추정됐다.
이번 건설 평가작업은 지난해 9월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조정 작업이 벌여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던 조선업체인 C&중공업이 이번에 재평가 작업을 거쳐 퇴출 대상으로 확정됐듯이 언제든 경기상황 및 자금시장 변동에 따라 구조조정 규모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 계약자 피해 없어=이번 구조조정으로 해당 건설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주택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에 의해 전액 보증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12개 건설사에는 경남기업 등 시공능력 상위 20위권 회사 2개가 있다. 또한 100대 건설사에서 주택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49개사 중 10개 사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피해 등이 없게 하기 위해 당국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12개 건설업체가 진행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하게 할 방침이다. 퇴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계약자가 낸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액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한다.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퇴출 조선업체 계약도 이전하기로=4개 조선회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진행해 조업 차질 및 납기지연을 방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당국은 우선 해당 조선업체에 대한 해외 선주의 선수금환급보증(RG)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단을 통해 선주와 협상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추진이 지연되면 선박 납기지연 등으로 RG가 청구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퇴출기업의 건조계약은 선주와 협의해 다른 조선소로 이전하도록 했다.
당국은 또 은행권에 구조조정 건설사와 조선사 협력업체 지원을 권고한 상태다.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긴급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채권은행이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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