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부당연말정산에 가산세부과

내년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도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부당 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될 뿐 가산세는 물지 않고 있다.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해 추징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다시 국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 논리 때문에 혜택을 받아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공무원 개개인이 직접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신설, 공무원에게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