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능' 새 국적법 발효

내외서 총 1천820명 최근 국적포기

'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능' 새 국적법 발효 내외서 총 1천820명 국적포기…6월초 관보에 포기자 이름 등 게재 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12일 정부로 넘겨졌으며 이송 후 15일이내에 공포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ㆍ시행케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사회문제화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23일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이달 6일~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국내외를 통틀어 128명이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 국적포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국적포기를통해 보유케 되는 외국국적, 호주이름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취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연쇄 국적포기와 관련,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과거에는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5월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자 1천62명의 부모 직업을 보면 상사주재원이 578명(54%), 학계인사 275명(26%), 국공립대 교수 포함 공무원 9명(0.8%), 기타 자영업자 및 무직자, 직업 미기재자 등이 2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직업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파악한 것으로, 부모 직업을 기재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국적포기자 중에서 부모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이번 국적포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적제도 전반을 연구해 국익에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입력시간 : 2005/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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