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관리사업 허술해 '혈세' 360억 날렸다

삼성SDS에 손배금 지급키로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의약품관리사업으로 3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복지부 사업에 뛰어들었던 민간기업인 삼성SDS 역시 이로 인해 상당한 원금손실을 떠안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중인 삼성SDS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4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부터 삼성SDS 측에 매년 60억원씩 총 6년간 360억원의 배상금을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장 올해 예비비 등에서 60억원을 마련, 손해배상금으로 쓸 계획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에 착수한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가격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시스템 구축 민간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으나 병원ㆍ제약회사ㆍ약국 등 유통주체들이 참여를 기피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비용이 회수되지 않자 삼성SDS 측은 2002년 6월 복지부를 상대로 운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듬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최근 “360억원을 복지부가 지급하라”며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결국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을 명분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때문에 수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초래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유지에 필요한 입법적 검토가 부족해 삼성SDS가 투입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소송을 낸 SDS 측이 주장한 손실원금만 400억원이 넘지만 양측을 설득, 이 같은 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 결정으로 원금회수도 어렵게 된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더 길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커 결국 1심 판결보다 더 적은 금액임에도 조정에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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