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일 부도와 주택분양 보증

지난주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신일의 부도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일은 ‘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해왔으며 부도 당시 전국 16개 아파트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분양 계약자가 4,000여명에 달하니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셈이다. ㈜신일의 1차부도 다음날인 지난 12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은 신일 해피트리 분양계약자들의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신일이 부도났다는데 보호받을 수 있나요” “5일 전에 계약했는데 취소하면 안 되나요”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되나요” 등과 같은 문의였다. 수많은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변은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는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였다. ㈜신일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손해는 불가피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소중한 재산을 모두 날리는 경우는 없다. 주택보증은 ㈜신일의 16개 아파트 사업장 중 관계사인 ㈜신일하우징과 ㈜일등건설이 시행 중인 3개 사업장에 대해 부도직후보증사고로 처리했다. 이후 분양계약자에게 보증 이행 방법의 선택권을 물어본 후 이행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일이 시공자로 연대 입보한 13개 사업장은 시행자가 정상 영업 중이므로 시공자를 교체해 정상화시킬 수 있다. ㈜신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시행자가 ㈜신일에 공사를 계속 맡긴다면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공동 관리해 사업을 진행한다. ㈜신일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더라도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주택보증이 보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증 이행 방법은 전체 분양계약자 중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원하는 경우 환급 이행으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는 주택보증이 공사 이행과 환급 이행 중 결정하게 된다. 보통 이행 방법의 결정은 보증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나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 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그만큼 입주가 늦어질 수 있다. 모쪼록 조속한 공사 재개로 분양계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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