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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0.01.22 17:37:55
수정
2010.01.22 17:37:55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음식점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설치 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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