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최대 5년 이하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기간은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 85㎡ 초과 5년, 85㎡ 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단축된다. 또 기타지역은 3년(85㎡ 초과), 5년(85㎡ 이하)에서 각각 1년, 3년으로 줄어든다.
또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 등 새로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제한ㆍ주택청약자격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ㆍ참전유공자에게는 국민주택(전용 60㎡ 이하)의 5%와 임대주택의 10%를 우선 공급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주택면적 표시 방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으로만 쓰게 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전용면적 85㎡인 102㎡형 아파트의 경우 앞으로는 85㎡형으로 바뀐다.
한편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거나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60㎡ 초과 주택에 청약할 때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았지만 앞으로는 60㎡ 이하 주택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