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그룹 재무개선약정 체결할 듯

M&A로 몸집 키운 곳 대거 포함
14곳은 재무평가 불합격 30일 구조조정계획 확정

여신규모가 1조2,000억원이 넘는 주채무 계열 기업집단 중 재무구조가 취약해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 하는 곳이 최종 확정됐다. 재무구조 평가에서 탈락한 곳은 14개지만 부채권은행(여신규모가 큰 은행)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제외되고 합격 그룹 중 일부가 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정을 체결하는 곳은 11개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정 체결 대상에는 그동안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운 계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해운업체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에서는 4곳이 퇴출인 D등급 판정을 받았고 3곳은 워크아웃인 C등급을 받아 총 7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ㆍ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45개 주채무 계열이 속한 주채권 은행들은 지난 28일 부채권은행들로부터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과를 29일 금감원에 통보했다. 주채권은행들은 재무구조 잣대를 기반으로 엄격한 재무평가를 했지만 부채권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업종별ㆍ산업별ㆍ업체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 계열을 제외했다. 한 채권은행의 관계자는 “전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약정을 맺을 곳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았다”며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절반가량을 약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곳도 업종 특성상 외화부채가 많거나 부채비율이 높아 외견상 재무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곳과는 약정을 맺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무구조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어도 과도한 M&A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약정을 맺도록 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도 “불합격했다고 모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것도 아니고, 합격했다고 약정을 안 맺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격한 곳 중에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수업종과 해운업종 계열들은 재무구조평가에서는 불합격했지만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는 제외됐고 M&A로 자산규모가 커진 곳은 대거 재무구조약정 체결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채권은행들은 대규모 해운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마무리했다. 7개 퇴출 대상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거나 자본잠식된 곳 등이 포함됐다. 한 해운사는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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