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허용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보험 개인대상 판매가 올해 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3~4월 시판을 계획했던 대한생명이 이를 연기했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계약자의 중복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전에는 판매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상보험 판매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보상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실제 진료비 부담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민영의료보험으로도 불린다.
이 상품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생보사의 건강보험은 특정 질병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이다.
손보업계와의 줄다리기 끝에 판매가 허용됐음에도 생보사들이 실손보상보험 판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가입자에 대한 생ㆍ손보사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보사들은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정보를 공유해 중복 가입했을 경우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4개 손보사에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A씨가 상해를 입어 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손보사는 각각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이 같은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비례보상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대형생보사들은 상품 공동개발까지 마쳐 다음달 금융당국의 인가가 완료된 후에서도 상품 판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생명이 3~4월 판매를 계획했으나 최근 이를 연기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에 대한 생ㆍ손보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야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