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지난 2002년 한국 등 71곳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 한국 수출기업들을 차별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올해야 파악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02년 소득세법을 개정, 버뮤다제도.케이만제도 등 조세회피지역과 한국.스위스 등 모두 71곳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자국 기업이 조세특혜국가 기업과 거래할 때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서야 증빙서류 제출요구가 강화돼 이에 불편을 느낀국내 수출기업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정확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탈리아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