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 소시지포장 특허못돼”

롯데햄우유가 동원F&Bㆍ삼호물산 등과 벌인 스틱형 소시지의 포장 특허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동원F&B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8일 롯데햄우유가 `소시지 포장용 튜브의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동원F&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터치로 포장을 벗길 수 있다는 원고의 스틱형 소시지 포장용 튜브는 90년대 일본에서 사용된 기술”이라며 “이미 공지되거나 종전의 의장과 다르지 않아 신규성과 독창성이 없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원 민사합의13부도 지난달 말 롯데햄우유가 삼호물산을 상대로 낸 같은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002년 4월 소시지 포장용 튜브의 의장권을 출원ㆍ등록하고 제품 `키스틱`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스틱형 소시지가 청소년과 어른들의 대체식과 술안주로 인기를 끌면서 동원F&B 등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자 특허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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