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업 못한다”

변호사는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를 불허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변호사법 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허용한 다른 법규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업처럼 거래 쌍방의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토록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수임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31조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이를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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