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는 3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14차례에 걸쳐 620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