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서비스 3년마다 평가ㆍ공표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 환자의 만족도, 시설ㆍ인력 현황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이뤄지던 인터넷을 통한 건강 상담 및 의료 광고가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의료기관의 정기 평가 의무화, 인터넷 의료 상담 및 광고 허용 등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98개의 종합병원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시설ㆍ인력 현황,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 환자의 만족도 등을 3년 마다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된다. 이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의 5% 이상의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 등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감염대책위원회 구성, 감염관리실 설치 등 병원 내 감염 예방ㆍ관리도 의무화된다. 다만 모든 종합병원으로의 확대 여부는 내년 3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인터넷을 통한 건강 상담과 의료 광고도 허용된다. 다만 인터넷 상담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상담비는 받을 수 없으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 진료비 할인 광고 등은 금지된다. 규개위는 또 TVㆍ라디오를 통한 의료 광고는 계속 제한하되 일간신문 광고 횟수는 월1회에서 2회로 늘이도록 권고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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