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의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정상규 판사)은 9일 30대 탈북여성 오모씨가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원고가 행사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이 넘었고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같지도 않은 현실에서 이 사건 혼인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에 내려온 것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혼인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또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남한에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