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재경부 화보법 개정 방침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대형 음식점과 단란주점ㆍ콘도 등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학원ㆍ유흥주점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화재보험에 들어야 하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보상한도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보법 시행령에는 병원ㆍ호텔ㆍ공연장ㆍ공장ㆍ점포ㆍ학원 등 다수인이 출입ㆍ근무ㆍ거주하는 건물 중 면적 3,000㎡(900평) 이상을 '특수건물'로 규정하고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가입시 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의무가입 대상 외에 면적 3,000㎡ 이상 콘도ㆍ숙박업소ㆍ농수산도매시장과 2,000㎡ 이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기존 의무가입 대상 중 학원ㆍ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의무보험제의 보상한도액을 사망ㆍ후유장애시 자동차책임보험과 동일하게 8,000만원으로 통일시켰다.
재경부는 이같이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국의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현행 1만7,500건에서 2만200건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