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새로 짓는 아파트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내 총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 또는 거주 세입자 총 가구 수의 40% 이상을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부지면적도 1가구당 평균 2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들이 그 동안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입자 의견을 정확히 묻지 않아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많은 쪽에 맞추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던 규정도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된다. 또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79년 12월31일 이전과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건물은 각각 20년과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80년대 준공된 건물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22년부터 4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다수의 분양신청자를 1명으로 간주하는 등 분양대상자 기준 또한 강화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마친 주택에는 아파트 분양때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중 공포ㆍ시행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