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화권유를 통해 전자상거래관리사 수험교재 등 서적을 판매해온 (주)인코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1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전화권유 판매(텔레마케팅)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후 텔레마케팅 업체가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코르는 전화권유 판매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분 아니라 계약서에 판매원의 성명과 주소ㆍ연락처ㆍ청약철회조건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생활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