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2억원 한도의 정부자금을 출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또는 신모델 제품의 개발에 나서면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억원까지 출연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출연금의 30%를 중기청에 되돌려주어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 상환의무는 없다. 중기청은 올해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50여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사업안내는 오는 30일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공고할 방침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