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만원, 월 1,000원 미만의 보험료로 상해사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민보험이 등장했다. 단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근로빈곤층이 가입 대상자로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 후 1년간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1월4일부터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우체국이 공익재원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는 3만5,000원의 보험료 중 2만5,000원을, 여자는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을 보조해주는 셈이다.
구체적 가입 대상은 만 15~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외의 가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고 상해로 입원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 대상 의료비의 90%까지 보장해준다.
청약이나 가입 절차도 최대한 간편하게 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