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전 보안책부터 세워야"

전문가들, 국제공조 필요

무선인식(RFID) 기술 활용 대상이 물류분야에서 기업의 출입카드, 여권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RFID 기술을 이용한 전자 여권을 시험 발급한 후 오는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여권은 RFID 태그를 여권에 내장해 얼굴 사진이나 기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여권 위조에 따른 밀입국이나 테러 위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다. RFID 판독기만 있으면 전자여권에 내장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권 소지자의 위치를 계속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전자여권 도입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여행 경로가 미국 정부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처럼 RFID 활용범위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RFID 사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지만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법령제정은 유보한 상태다. 특히 여권의 경우 신분증 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만큼 RFID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 및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 등 이미 전자 여권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RFID에 담긴 정보를 공인된 리더기에서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케이스로 특수 제작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전자여권의 도입을 출입국 관리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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