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박유기 노조위원장 영장

경찰, 검거 전담반 편성

회사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30여명의 검거 전담반을 편성, 강제 체포에 나서기로 해 현대차 노조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지법 강후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지난달 16일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차례나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3차 심문기일까지 통보했으나 결국 심문에 응하지 않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은 높은 형이 예상되고 수사나 재판을 위한 출석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핵심간부 4명과 함께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 머물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상당수 노조간부들이 노조사무실을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 위원장 등 핵심간부 2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사 30여명으로 구성된 검거전담반을 중심으로 이들 핵심간부에 대한 본격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