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구조조정' 공청회

'금융·기업구조조정' 공청회부실·한계기업 과감히 퇴출시켜야 국회 정무위(위원장 박주천·朴柱千)는 20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학계 금융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금융·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잠재부실 채권 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 추가 공적자금 투입, 금융지주회사법제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이날 서강대 남주하(南周厦) 교수,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 부총장, 전홍택(全洪澤)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동현(池東炫)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남주하 교수=제2차 기업구조조정은 부실·한계기업의 과감한 퇴출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먼저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중 회생가능이 어려운 부실·한계기업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만약 신속한 기업퇴출을 위해서 퇴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부실기업의 퇴출없이는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경제성장의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공적자금 지원받은 은행들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병방안 등의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 대책은 또다시 단순히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정비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틀과 정책대안의 부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퇴출과도 맞물려 있어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개별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은행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국회 동의아래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해당부실금융기관의 엄격한 자구노력 이행,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시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합병을 저해하는 제도개선이나 합병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은행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재웅 부총장=은행파업은 정부에 관치금융 청산을 촉구하는 등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대출압력, 인사개입 등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번 노정합의는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보다 노정간 대화와 타협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둔 듯하다. 이면합의설에 대한 의혹도 없지 않다. 특히 이같은 노정합의가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부실은행들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피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2차구조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도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융파업은 한국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이미 개혁의 피로감 내지는 저항이 표출됐다.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인한 은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은행의 자구노력 없이 이뤄지는 도덕적 해이는 해소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지 못하는 한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는 그만큼 상쇄될 것이다.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뤄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관치금융·정치논리, 국민정서 그리고 노조의 과도한 집단행동 등이 앞으로도 시장원리의 작동에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도 느슨하고 점진적이며 미완의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홍택 선임연구위원=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자금은 공적자금 64조원, 공공자금 25.8조원 등 총 89.8조원이다.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IMF발생이후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연쇄부도 방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신인도 제고 등의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적기에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하나 자금규모를 초기에 64조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우사태 발생 등으로 부실이 확대된 투신과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화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으로 경쟁력있고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부진한게 사실이다. 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유기적 일관성도 부족했다. 공적자금 관리가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고 소요 예측과 재원조달, 운용, 회수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어 효율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다. 기획예산처가 공적자금 규모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 참여를 못한게 단적인 예다. 앞으로 금감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간 의사소통 원활과 결정된 정책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협의기구의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적자금 추가소요 전망을 해보면 올해 정부가 필요로 하는 20조원은 현재 이용가능한 재원 1.7조원과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ABS발행 등을 통해 충당계획이다. 내년으로 이연한 10조원은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 사용함으로써 충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동현 선임연구위원=구조조정과 연계되지 않는 관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는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인해 경제력집중을 우려해 차단장치를 너무 경직되게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 우려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 내용을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이 조직구조에 대한 선택을 다양하게 할수록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하는게 바림직하리라 본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세제상의 유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해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해야 한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하는 완전 겸업화가 가능한 유형 다수의 기존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유형 기존 은행의 사업부를 회사분할하는 유형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유형 등 4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20 1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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