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설명ㆍ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보험료 '100%'를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자기책임원칙'을 들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해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효준정밀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의 딸 김모씨가 AIA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보험료 1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김씨와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체결하면서 약관내용이나 위험성ㆍ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AIA사는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설명의무나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투자 권유는 경솔한 판단을 유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투자자의 과실은 권유자에 의해 '획책된 과실'이므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가입자가 중요 사항을 잘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사의 책임을 덜 수 없다"고 덧붙였다.
효준정밀과 김씨는 지난 2006∼2007년 AIA 설계사 김모씨를 통해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 3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3억9,000만여원을 냈다가 중도 해지, 2억2,000만여원을 환급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소득수준과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험에 가입했다"며 차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