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다면 계약만료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IMF여파에 따른 '전세대란'을 맞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지 변경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집주인과 합의하에 전세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이와함께 세입자가 원하면 당초 전세계약을 맺을때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가급적 한차례 재판만으로 변론 종결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즉시 선고토록 하는 등 소액심판(소가 3천만원 미만)으로 처리, 2∼3개월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