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장기입원환자가 치료비를 연체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기산점은 퇴원시점부터가 아닌가요.답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장기입원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료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문의:(02)536-2700